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정책과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회연구조정협의회는 국가적 3대과제로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을 지정하고 각각 주관기관을 지정해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 중 첫 번째 결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총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주요국 국가감축목표(NDC) 논의 동향과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대응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총 6권으로 구성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통계와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6.7%를 차지했던 산업부문은 2030년이면 그 비중이 45.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탄소감축 여력이 작고 국제 환경 규제에도 민감한 구조”라며 “전환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예산은 수소환원제철 개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등 산업 연구개발(R&D) 지원부터 국제감축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311개 감축 사업과 물관리, 보건의료, 산림관리 등 적응 관련 사업에 분산되는데 지 처장은 “정책 전반에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2035년 NDC 설정이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만 제시하고 있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2035년까지 기존 대비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중간목표 격인 2035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올해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 처장은 “국회는 시급한 현안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2035 NDC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 감축 목표를 규정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입법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가 단순히 내부에 머물지 않고 국민, 사회 전체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기후위기는 오늘의 현실이고 국지적 재난이 반복되며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국회는 국가적 현안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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