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