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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피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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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1 14:00:10 수정 : 2025-09-21 14:00:09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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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114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훼손·파손이 발생한 이후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 접수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고, 택배 수령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 B씨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 받았다. 이후 B씨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는 물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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