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대학교 내에서 20대 남성 김모씨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 바로 ‘성폭행 여대생 추락 사망’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피해자 A씨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과거 A씨는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후 김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인하대는 2022년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그의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로 인해 퇴학을 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는다.
A씨 유가족은 지난해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청구 취지 변경으로 대학 측에 4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가해자 김씨와의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유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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