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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직자 제보 받아 노동법 위반 감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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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1 12:02:00 수정 : 2025-09-21 10:32:06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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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4주간 익명 제보 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숨은 체불’을 찾아 선제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 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 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높은 현장 호응으로 이어졌다. 총 500여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고,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지난해 151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해 진행한다. 

 

노동부는 익명 제보센터도 내달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금체불 총액은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조342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세를 끊기 위해 체불 사업주의 처벌 최고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 등의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로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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