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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워”…망상 때문에 무고한 여성 괴롭힌 아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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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1 09:00:00 수정 : 2025-09-21 09:33:41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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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뿐인 여성 직장에 전화해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스토킹까지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남편이 2008년경 한 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었던 여성 B(44)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2023년 3월 아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15일까지 1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동료에게 ‘B씨가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9차례나 이어졌다. A씨는 B씨 직장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A씨 남편과 같은 대학에서 과거 수업을 들었을 뿐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강의 수강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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