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귀성·귀경길에 열차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족한 시민의식이 만든 부끄러운 모습이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즉시 하차 조치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앞선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연휴 기간 적발된 철도 무임승차 건수는 무려 6만 531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만 2만 1776건이 걸리며 2020년(9440건)과 비교해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철도 운영사들이 부과한 운임은 19억 4700만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열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인 명절 기간 승차권이 없는 사람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급증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무임승차 벌금이 한층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이 개정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지참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코레일은 “승차권이 없으면 무임승차로 간주한다”며 “특히 명절 기간에는 단속을 강화해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하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특별 할인 상품’ 및 ‘추석 승차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레일 멤버심 회원 대상으로 오는 26일 10시부터 10월 2일 24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추석 당일(10월 6일)을 제외한 10월 2∼5일, 7∼12일 총 10일 동안 역귀성 방면 등 좌석 여유가 예상되는 열차가 대상이며, 최저운임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1인당 1회 최대 6매, 2회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매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달하기 기능으로 선물도 가능하다.
또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을 5개 결제 수단(카카오, 네이버, 토스, 국민카드, 신한카드)으로 결제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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