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달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외곽 담장 기와 10장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기와 10장은 지붕 고랑이 되도록 젖혀 놓은 ‘암키와’와 두 암키와 사이를 엎어서 잇는 ‘수키와’ 각각 5장이다. 지금은 보수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새벽 순찰 중 피해 사실을 확인한 종묘관리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동선 추적 끝에 경찰은 이달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유교 전통과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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