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8개월 동안 쉼 없이 피해자 양산”…게임머니 ‘먹튀’ 20대 실형 [사사건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사건건

입력 : 2025-09-21 08:40:19 수정 : 2025-09-21 08:40:18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84회 사기로 총 1178만원, 평균 14만원씩 뜯어
8개월 동안 달마다 10.5건씩 사기
카톡·디스코드 등 메신저에 ‘게임머니 판매’ 글 게시

게임 속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해 1200만원가량을 뜯어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8명에게 총 144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1178만원가량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가 저지른 사기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만 모두 84회에 이른다. 범행 기간으로 따져보면 달마다 약 10.5건의 사기를 쳤고, 평균적으로 한 번에 약 14만원을 가로챈 셈이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했는데, 서 판사는 “출소한 후 5개월이 지난 2024년 5월18일부터 2025년 1월29일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쉼 없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혀 적기도 했다.

 

범행 무대는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게임용 메신저 디스코드였다. A씨가 먼저 특정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게임머니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이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재판에선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의견서와 반성문 등에 비춰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판사는 “총 편취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의 사용처, 동종 전력 및 향후 재범 예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 및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