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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내연남 만나”…허위사실 유포한 전 남편 벌금형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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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1 07:55:28 수정 : 2025-09-21 07:55:27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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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년에 며칠씩 집을 나가 내연남을 만났다는 등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1978년 3월부터 피해자이자 아내인 B씨와 법률상 부부였다. 이들은 2023년 6월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돼 이혼한 사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24일 강원 홍천군에서 지인 2명에게 “B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딸을 임신하고 있었다. 장남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생겼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B씨는 1년에 며칠씩 집을 나가 내연남을 만났다.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B씨 속옷을 입어보며 놀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급한 모든 일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지인들과 만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 비추면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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