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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주변 지역을 10㎞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입력 : 2025-09-19 12:45:05 수정 : 2025-09-19 12:45:04
고창=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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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리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덕섭 고창군수(왼쪽 두 번째)와 권익현 부안군수(〃세 번째) 등이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주변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발전소의 주변 지역 규정과 동일하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 달리 장기적 위험성이 높아 주민 안전을 위한 주변 지역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는 5㎞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 관리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변 지역 5㎞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변화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주변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돼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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