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평택시 이충동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식당 외벽과 내부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1층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높여 외벽 유리창을 부순 뒤 내부로 절반 정도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주변엔 이용객이나 점원 등이 없던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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