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식당이나 숙박 등의 후기를 올리는 식의 이른바 ‘뒷광고’를 한 광고대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2023년 12월 카카오톡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주 209곳의 음식·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프는 무료 음식 제공이나 원고료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런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를 게재했다.
이런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네오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삭제·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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