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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수출품에 8000억 관세 부과한 인도…세계세관기구, 韓 기업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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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9 13:45:20 수정 : 2025-09-19 13:45:19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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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에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국제 소송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19일 WCO가 기지국에 쓰이는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을 관세가 없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인도 정부는 RU를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하고 8000억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RU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RU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테나에 결합해야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부분품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했고,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WCO의 이번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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