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전부터 특검 측의 유도 신문 등을 문제 삼았다. 오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기각되면 재판이 재개된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기각되면 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도 여러 차례 기피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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