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0억∼80억 적자 발생 부담 커
DF3 패션·부티크 사업권은 유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면세점 매출이 줄어도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 임대료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방한 외국인 등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결국 철수 쪽으로 틀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신라는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3(패션·부티크) 권역 사업권은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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