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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권 …국세청, 33년 만에 확보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9-19 05:00:00 수정 : 2025-09-18 22:49:34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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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이상 국부유출 방지 평가

국세청이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국외에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과세권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과세 불복 등 세액이 4조원이 넘는 만큼 국가 재정 확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 승소 취지로 수원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사진=뉴시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 A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A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이천세무서에 납부하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어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며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첫 과세당국 패소 판결 이후 33년 만에 미국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 세액만 해도 4조원을 넘는데, 이는 이번에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돼야 할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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