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약 1900억원 공항공사에 입금
호텔신라는 18일 과도한 적자로 더 이상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며 결국 신라면세점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이날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소비패턴의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자 고민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적자 누적으로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호텔신라는 판단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내는 형태였지만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 연동 산출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비패턴 변화로 입국객이 늘어나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늘어나니 부담만 가중됐다.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방한 외국인 등 여객 수 증가를 종합 고려해 호텔신라는 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다. 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위약금 약 1900억원을 공항공사에 입금했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된다. 별도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 불발에 안타깝다고 밝힌 공항공사는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알렸다.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온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소송을 할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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