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인천공항점 DF1권역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또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2023년 면세점 재입찰 과정에서 임대료 책정을 여객 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면세점 매출이 시원찮아도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 임대료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DF1 권역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의 DF1 구역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매달 거액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터라 신라면세점은 거액의 위약금(약 1900억원)을 물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3(패션·부티크) 권역 사업권은 유지할 계획이다.
호텔신라 측은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 중단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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