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법 행안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완화 입법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대신, 민주당은 민사소송 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논의했다. TF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내 배임죄 개정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배임죄와 관련해 당내에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원칙’(경영진이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내린 결정엔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TF는 나아가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써 여러 배임 유형을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업의 민사책임 강화를 위한 장치들도 함께 추진한다.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이 거론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TF는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민주당 정진욱 의원안), ‘문서제출명령’ 강화(민주당 박범계 의원안), ‘진술녹취제도’ 도입(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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