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건 무마 용도로 제3자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100만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사례비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공무원에 뇌물로 전달할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사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