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8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협박하고 때린 사실도 없다”고 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12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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