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산불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경북 피해 보상·산림 재창조 탄력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9-18 14:40:40 수정 : 2025-09-18 14:40:39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회에서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경북도의 산림 대전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제정 시 산불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된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청송을 넘어 영양과 영덕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3월22일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영덕·영양·청송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를 담는다. 산불의 범위와 피해규모는 기존의 재난복구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경북 피해 5개 시군은 이미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어서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특별법은 4대 중점내용이 포함됐다. 피해보상과 지원, 혁신적 재창조, 산림소득 사업 지원, 지역주도 복구·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위임과 특례가 대표적이다. 먼저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혁신적 재창조를 위해선 산림투자 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소득 사업 지원을 위해선 산림경영특구를 운영한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 또는 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유도해 임가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위임과 특례를 위해선 산림자원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수용과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도와 정부, 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