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후배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두 차례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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