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2019~2022년) 8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손보험 가입자 94만3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액은 총 8580억원에 달했다 . 감사원은 중복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3% 포인트 하락하고 , 연간 보험료는 약 2232 억원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감사원은 이러한 이중지급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 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
추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고, 양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해 중복 보상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누군가는 두 번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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