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생에게 예쁘다며 말을 건 70대 남성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적용 여부와 관련 입건 전 조사를 받던 70대 A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군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인 B양에게 “예쁘다”며 말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틀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그저 아이가 예뻐서 몇 학년인지 정도만 물어본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인이나 약취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엄중 경고 조치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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