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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찬성”

입력 : 2025-09-17 19:09:58 수정 : 2025-09-17 19:09:58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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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업단, 성인 1000명 조사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 노력을”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법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헌법은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포함해 해석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단은 5월2일부터 열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경제 수준의 차이가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응답은 85.9%로 높았으며,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91.5%였다.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됐다. 자유권·평등권·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리에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91.6%,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건강민주화’를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89.6%였다.

건강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국가가 연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는 건강 관리 활동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의료비나 노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인센티브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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