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하교 중인 초등학생에게 예쁘다고 말을 건 A(70대)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지난 8일 오후 3시께 군산시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말을 걸었다가 B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를 타고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다가 창문을 내린 채 B양에게 말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예쁘다는 취지로 말만 하고 지나간 것일 뿐, 유괴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며 "A씨에게 유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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