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생활고를 호소했지만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죄는 피할 수 없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안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 B(12)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범행 전에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정성껏 보살피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고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의지해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경제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마땅한 만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7/128/20250917520471.jpg
)
![[세계포럼] ‘교류의 역설’과 중국인 무비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3/128/20250813519189.jpg
)
![[세계타워] 콜라병이 된 ‘국민주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128/20250430522637.jpg
)
![[사이언스프리즘] 스마트폰과 어린이 뇌건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7/128/2025091751526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