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 해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전기차 충전기 지원 과정에서 횡령∙방치 등이 발생한 사실이 정부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 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 중이다. 2021년 923억원이었던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6187억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리 미비나 위법 사례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7000만원 규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 확인됐다. 사업 수행기관이던 A사는 4000여기 충전기를 설치∙운영을 맡았으나 이중 2796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하는 일도 있었다. B사의 경우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받았지만, 73억6000만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우대했고, 정성평가 기준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납 전기요금 납부 및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해 방치 충전기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불편 민원 신고 48시간 이내 등 국민 불편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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