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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입력 : 2025-09-17 15:51:44 수정 : 2025-09-17 15:51:44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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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용도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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