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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6년간 사귀던 연인 살해 20대 긴급체포… 폭력 신고 5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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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7 15:28:24 수정 : 2025-09-17 15:28:23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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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 등록…“3개월간 미신고로 관리 해제”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여성의 교제 폭력 신고가 5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였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잦은 다툼으로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B씨는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호대상자로 관리되다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몸싸움으로 이어져 범행을 하게 됐다면서도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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