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한국 측의 해양 조사 활동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서쪽에서 북서쪽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나라(NARA)호가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사선의 조사에 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일본) 쪽에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 대사대리인 김장현 공사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외무성은 덧붙였다.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차석공사도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는 일본 EEZ 내 조사 활동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외교적 항의는 8월15일(광복절)에 있었던 다른 한국 해양 조사선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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