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7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저를 탄압해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민 여러분,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저는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어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지만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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