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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로 반도체 산업 규제 등 해소…용인시 7건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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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7 06:00:00 수정 : 2025-09-17 05:54:54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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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앙부처에 반도체 팹·건축 규제 등 54건 개선 건의…7건 수용, 41건 검토 중

경기 용인시가 정부에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제안해 7건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정부에 모두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우선 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생산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제안해 관철했다.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건축법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창을 만들어야 했고,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관련 법은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건물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고, 이 같은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이를 통해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화재 안전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시청

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다른 규제 개선안도 끌어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나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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