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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보 해체’ 천막농성 환경단체에 계고장…“불법 점용 아냐” 반발

입력 : 2025-09-16 17:58:48 수정 : 2025-09-16 17:58:47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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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며 금강 부지를 점거한 환경단체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환경단체는 하천을 불법 점용한 적 없다며 세종시 행정처분에 반발했다. 

 

세종시는 16일 금강 하천변에서 세종보 해체 요구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행정처분의 하나다. 

 

세종보 상류 금강 하천부지서 농성 중인 환경단체. 연합뉴스

세종시는 이번에 1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10일 간격으로 2∼3차 계고장을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최대 30일 기한 내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환경단체 회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도 해당 단체에 3차 계고 기간을 거쳐 변상금 1만4730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고발까지 진행하진 않았다.

 

환경단체는 현재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날 환경부에 세종보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몇차례 환경부 장관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 장관이 세종시 요청은 뒤로하고 환경단체를 만나 일방적으로 세종보를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00일 넘게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면담한 환경단체가 세종보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 측은 불과 몇시간 뒤 세종보 해체를 요구하며 정부 발표를 뒤집고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3차에 걸쳐 계고장을 보냈고, 누군가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며 “우리는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지 않은 만큼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민호 시장이 어제는 환경단체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계고장을 보내는 건 상식 밖의 행동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나오든 이곳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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