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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년 미제 ‘영월 간사 피살’ 피고인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입력 : 2025-09-16 17:43:32 수정 : 2025-09-16 17:43:31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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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족적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증명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중에는 이 사건 샌들의 족적과 다른 족적도 일부 발견돼 제삼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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