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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날짜 지나서 못 쓴 기프티콘, 100% 환불 받는다…방법은?

입력 : 2025-09-16 17:50:49 수정 : 2025-09-16 17:50:49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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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5만원 초과 환불비율 90→95% 상향
적립금으로 환불 시 100% 환불 가능
기프티콘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존 금액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5%포인트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90%로 유지했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카카오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문화상품권, 기프팅, 아이넘버, 기프트샵,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모바일팝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본사 약관을 연내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 등은 내년 상반기 내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립금 환불이라는 선택지가 등장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 이득이 되는 새로운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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