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조직법은 25일 처리”
민생협의체도 與野 원내대표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 관련 여야 합의를 파기한 후폭풍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 후속 법안 중 정무위 소관인 8개 법안과 기획재정위 소관인 2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와 기재위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검찰청과 기획재정부 등은 개편에 유예 기간을 뒀지만, 기후에너지부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음달 국정감사 전까지 부처 개편에 맞게 상임위를 개편해야 한다. 상임위 정수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를 파기하면서 정기국회 법안 처리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특검법 수정안 파기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차질이 생기고 정국이 경색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당의 원내대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형식이 논의됐지만, 원내대표는 제외하는 2+2 형식 혹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여하는 3+3 형식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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