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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원 영화표, 실제론 7000원?”…통신사 영화표 할인, ‘과장 광고’ 의혹

입력 : 2025-09-16 17:17:08 수정 : 2025-09-16 17:17:08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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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T·KT 공정위에 신고
통신사 측 “부당이득 취한 적 없어”
통신사 영화표 할인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가 KT와 SK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영화 티켓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S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통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마치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T와 SKT는 자사 홈페이지와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화 할인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CJ CGV 등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참여연대·민변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연합뉴스

 

시민단체는 “업체들은 실제로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5000원으로 표기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애초부터 1만5000원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티켓을 구매하며 마치 멤버십을 통해 4000원 할인을 받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됐다”며 “(통신사는)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이용자의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입장문을 내고 “KT는 최소한의 운행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으며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영화 티켓을 7000원에 대량 구매해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SKT도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하고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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