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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스라이팅, 빼앗긴 3억”…동창을 노예처럼 지배한 부부의 최후

입력 : 2025-09-16 16:44:25 수정 : 2025-09-16 16:44:24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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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학교 시절 동창을 상대로 기괴한 ‘계약서’로 시작해 10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거액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6일 성매매 강요·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남편 B씨(30대)는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혐의까지 추가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이던 그는 동창 C씨에게 “매달 화장품값을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서를 쓰게 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이후 2020년 성인이 된 C씨를 다시 찾아가 과거 ‘채무’를 빌미로 협박했고,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400만여원을 뜯어냈다.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C씨를 파주와 평택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무려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도 가담했으며, 폭행과 성폭력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8일, C씨의 남편이 “아내가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이달 7일과 15일 이들 부부를 각각 주거지에서 검거했으며, 성매매 현장을 운전으로 도운 B씨의 지인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와 남편은 별거 중이라 범행 사실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남편이 구속된 상황이지만, A씨 역시 죄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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