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45건 분쟁조정…성립률 94%
2021년 2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자영업 비율이었다. 또 대다수 소상공인이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에 발을 디딘다는 조사 결과를 댔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 끝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업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은 이를 방증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성립률 94%의 성과를 냈다.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치이다.
상반기에만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48건을 접수해 45건의 조정을 마쳤다. 평균 처리 기간도 36일로 법정 처리 기한(60일)을 24일 앞당겼다.
비결은 공정거래위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넘겨받아 2019년 1월 문을 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이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신고나 법원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기보다 도의 중재로 당사자 합의를 끌어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쟁 해결뿐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을 병행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도 주려고 노력한다.
도는 귀책사유 없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약금 감면, 가맹금 반환 등을 유도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 서울까지 가야 했지만 지금은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강점이다. 신청 방법 역시 전화·이메일·우편 등 다양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조정 성립률은 전국 평균(78%)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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