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16일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달 2일부터 사흘간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지역 사무실, 의원실뿐 아니라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으로부터도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해제 결의안 당시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해제 의결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다른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다.
이어 “특검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한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도 요청한 상태지만, 김 전 장관이 출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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