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동부와 서부를 잇는 주요 생활도로인 마창대교의 출퇴근 통행료 할인율이 20%에서 32%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때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 부담이 덜 전망이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가 총 32% 인하된다. 이는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수십억원의 재정절감액을 활용한 것으로, 민자도로 운영 개선의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10월부터 2030년 6월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 소형 차량 기준 요금 1700원을 적용한다. 이 기간 중형 차량은 기존 3100원에서 2200원으로, 대형 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된다.
마창대교 하루 통행량 약 4만7000대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오가는 1만6000대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지난 6월 마창대교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 일부 승소로 재원을 마련,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통행료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운영법인은 도가 2022년 4분기부터 분쟁 금액(34억원)을 지급 보류하자 이듬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지난 6월 이 중 부가가치세 22억원에 대해 도의 조처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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