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료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페트(PET)병에 일정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쓰게 됐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페트병을 연간 5천t 이상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지난 3월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그동안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에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인증한다.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을 맡는다. 무색페트병 제작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는 인증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품질 검증도 실시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적용 첫해인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도 1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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