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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이어 성시경까지?…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에 "인식 부족"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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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6 14:18:40 수정 : 2025-09-16 14:21:24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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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가수 겸 뮤지컬배우 옥주현(사진 왼쪽), 가수 성시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뉴스1

 

에스케이재원 측은 16일 발표한 입장에서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새롭게 생겼다”고 설명하며 “당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현재는 즉각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수 성시경. 뉴스1

 

이번 논란은 에스케이재원이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형태이거나 1인 이상 연예인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등록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옥주현 측은 “2022년 4월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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