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율은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은 총 22억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18세 미만) 월 23만원씩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한부모의 연령이나 아동 연령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양육비 115만원을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 A씨를 적발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부정수급 신고는 2020년 40건에서 올해 지난달 기준 381건으로 852.5%나 급증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역시 2021년 968건, 2022년 768건, 2023년 65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819건으로 반등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2021년 5억 6500만원에서 지난해 7억 4600만원으로 32%가량 증가했으나 환수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 환수금액이 4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억 3600만원 회수하는 데 그쳤다. 환수율도 2021년 70.7%에서 지난해 45%로 약 25%포인트 감소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환수금액 통지와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된다. 연말에는 환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녀 수 등 사례마다 수급액이 다 다르다. 환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결정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큰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의원은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환수율 또한 급락하는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이 방치되면 제도 신뢰가 추락하고 결국 정직한 수급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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