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직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산 이전 논란이 있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의안을 통해 금소원은 서울에 두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금감위 구성은 금소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추가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행정관료가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윤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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