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직위 해제됐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해 “16일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최근 허 청장과 이 차장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들은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 해제되고 수사에 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된 게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이흥교 소방청장도 검찰 수사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김승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16일자로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에 보임됐다. 김 신임 차장은 신임 청장이 올 때까지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맡게 된다. 권혁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명예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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