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활동 비자 신청 지원키로
장기체류 통한 인력난 해소 기대
경기도가 첨단산업 전문직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형 광역형 비자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최대 630명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로 비자 신청을 돕는 제도로, 법무부와 협력해 설계됐다. 기업은 지역맞춤형으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은 장기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E-7-1) 11개 직종과 요양보호사(E-7-2) 1종이다.

광역형 비자는 기존 특정활동 비자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됐다는 특징도 있다. 기존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했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하면서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취득 가능했다. 하지만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 소지자도 일정요건(국내 전문대학·외국 대학 학사 이상 졸업 예정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을 충족하다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자는 학력·경력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와 함께 별도의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자격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천서는 3개월 동안 유효해야 한다. 기간을 넘긴 경우는 새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또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시는 1회당 외국인 근로자 1명만 신청해야 하며 2명 이상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한다.
추천 기준을 총족하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추천서는 경기민원24 신청인 정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게 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 시점(경기민원24 제출)을 접수 시점으로 한다.
아울러 이 사업은 도지사 추천서 발급에 중점을 둔 제도로 실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따라서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그 외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인력별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IT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돌봄 분야 인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체류 제도를 지속 확대해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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